在日僑胞-法的地位-關-協約
재일(在日)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하여 한국·일본간에 체결한 협약.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체결되어 다음해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이주되어 생활하던 한국인은 8·15와 함께 많은 수가 귀국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약 60만 명 가량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52년 4월 28일 일본은 <외국인 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을 시행,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후 7차례의 한일회담이 열리면서 마침내 양국 정부는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인의 영주권 문제, 내란죄 등 불법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강제퇴거 문제, 본국으로 귀환할 때 재산의 처리문제 등이었다.
협약 체결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마감일인 71년 1월 16일 35만 2000명이었다.
재산의 경우에는 귀국시 1만달러까지 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의 일본 이주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강제로 이루어졌음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히려 뻔뻔하게도 동 협약을 무시하고 재일한국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