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자 : 8 (회원 0)  전체순위 출근기록  오늘 41 어제 43 최대 157 전체 24,321  
Onuri
독도대마도간도이어도백두산2차대전家電不買車輛不買雜貨不買其他不買
06 그룹입니다. 이 메시지를 수정하시려면 스킨파일 상단을 수정하세요.
  BOYCOTT JAPAN LOGIN
  
  
  ID저장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일본의 인권
전후배상
일본의 망언과 왜곡
증언과 대응
친일청산
유물환수
 일본의 인권 베스트 10
 
작성일 : 08-08-10 00:14
[부음] 재일동포 ‘인권 지킴이’ 김경득 변호사 별세
 글쓴이 : 관리자 (118.♡.32.39)
조회 : 691   추천 : 0  


▲ 김경득·변호사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온 김경득(金敬得·56) 변호사가 지난해 28일 도쿄 자택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조촐히 치러졌다.

김 변호사는 외국 국적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1949년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일본 사법부는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며 그에게 귀화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외국인 차별에 맞서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인 끝에 변호사 자격을 쟁취했다.


그는 79년 변호사 개업한 것을 시작으로 평생을 재일 동포들의 인권 운동에 헌신했다.

1979-1983년 재일교포 국민연금소송, 1985-1989년 지문날인거부 운동, 1993-2003년 일본군 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 재일 교포의 인권이나 전후 보상과 관련된 소송마다 ‘김경득 변호사’가 있었다.

최근에는 재일교포들의 지방 참정권 요구 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

입력 : 2006.01.01 22:48 18' / 수정 : 2006.01.02 06:02 46'


관리자 08-08-10 00:20
 118.♡.32.39  
재팬타임스 '故 김경득 변호사' 추모사설 게재 2006.02.13 
 
 
 
"비록 그는 많은 소송에서 졌지만 그가 투쟁한 여파는 지속됐다"

일본 유력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스(www.japantimes.co.jp)가 지난 5일자에 재일교포 첫 변호사로 교포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고(故) 김경득(金敬得.56) 변호사를 추모하는 이례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과 일제 강점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비롯한 전후보상 소송을 이끌며 재일교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에 섰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위암으로 타계했다.

'인권 투사'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고인의 삶이 재일교포의 인권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점철됐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사설은 "아마도 고인의 타계가 연말이어서 신문들이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그는 전후 외국인 최초로 사법연수원에 입학, 변호사가 된 선구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일교포의 인권이 논란이 될 때, 국민연금 소송과 지문날인 철폐 운동, 지방정부의 채용 거부 소송 등에서 그는 대부분 법정에 있었고 특히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참여했다"며 "비록 그는 많은 소송에서 졌지만 그가 투쟁한 여파는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그의 노력 덕분에 30여명의 재일교포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며 국립대학 교수와 지방정부 공직에서 일본인 국적조항이 폐지됐다"며 "그는 재일교포의 인권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에서 일본 정부와 대결했다"고 고인의 업적을 상기시켰다.

사설은 "재일교포 2세인 고인이 처음부터 활동가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는 국적을 숨기면서 한국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일본 사회와 융합해려 했던 사람이었다"며 "하지만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국적을 이유로 어떤 기업도 그를 채용하지 않자 그는 일본 이름을 버리고 한국 이름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된 그는 변호사가 돼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맞싸우기로 결심, 1976년 사법시험을 통과했으나 당시 일본인에게만 입학을 허락했던 사법연수원은 그에게 귀화를 종용했다"며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입학자격을 얻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그가 남긴 유산은 '재일교포는 일본인이 국제화의 과정에서 조우한 첫 외국인'이라는 그의 어록과 함께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1949년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에서 도금공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대학 졸업 후 가나자와(金澤)란 일본식 성을 버리고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기나긴 싸움을 벌였다. 말년에는 재일교포 3세의 귀화 행렬을 안타까워하며 일본 사회의 배타성을 비판했다.

고인의 지인들은 오는 25일 도쿄 젠덴쓰(全電通) 회관에서 추모회를 연다. 추모회측은 김 변호사의 삶이 민족차별과 그 연원인 식민지지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부조리를 추궁하고 다문화.다민족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바쳐졌다고 기릴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홈페이지소개  광고   배너등록
2008 - MANAGED BY BELLBLOG | POWERED BY ONURI.COM | MODIFIED BY BOYCOTTJAP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