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득·변호사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온 김경득(金敬得·56) 변호사가 지난해 28일 도쿄 자택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조촐히 치러졌다.
김 변호사는 외국 국적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1949년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일본 사법부는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며 그에게 귀화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외국인 차별에 맞서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인 끝에 변호사 자격을 쟁취했다.
그는 79년 변호사 개업한 것을 시작으로 평생을 재일 동포들의 인권 운동에 헌신했다.
1979-1983년 재일교포 국민연금소송, 1985-1989년 지문날인거부 운동, 1993-2003년 일본군 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 재일 교포의 인권이나 전후 보상과 관련된 소송마다 ‘김경득 변호사’가 있었다.
최근에는 재일교포들의 지방 참정권 요구 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
입력 : 2006.01.01 22:48 18' / 수정 : 2006.01.02 06:0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