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도’, 어디에 있는 땅일까?』
∴[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영상 늑석위기(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만주 지역에 청나라가 세워진 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의 국경선 문제가 계속되자, 조선 숙종 38년(1712)에 국경선을 확정짓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위 글은 그 백두산 정계비에 씌어진 내용이다.
->뜻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다.
2.『그럼 왜, 지금은 간도가 ‘중국’의 영토일까?』
「‘간도 협약’ 때문.」
->1909년 9월(융희 3년),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 영토임을 인정해준 협약.
->이 협약은 7조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대한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경은 도문 강(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 강 이북의 간지(墾地-개간한 땅, 간도를 일컫는 듯하다)를 한국 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한다. 둘째, 잡거 구영 내에 거주하는 한국 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납세와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셋째, 청국 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 지 4개 처를 개방하며 넷째, 장래 지린과 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 등이다.
->이것으로 간도가 중국 땅에 편입 되었다.
독도와 같은 간도 땅을 되찾아오려면 세 가지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첫째, 그 땅이 그 나라의 것이라는 '역사적인 근거'.
둘째, 그 땅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누구에 의해, 어느 나라 사람의 의해 관리 되었는지.'
셋째, 그 땅이 그 나라의 것이라고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건'.
4.『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간도 협약 체결’로 알게 된 사실.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는 일본에게 여러 이권을 주었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다.
이 협약으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간도’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는 사실 이다.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가 아닌 이상, 협약이나 조약 체결로 자신에게 있는 땅을 자신에게 받을 수 없으므로 간도는 타국 즉, 대한제국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제 2 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로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역시,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카이로 선언에서는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 8 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모두 이행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 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 되어야 하며, 이 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역시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에 체결한 중일 평화 조약 제 4 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역시 1909년의 간조 협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여러 지도 자료들.
「간도를 옛 조선의 영토로,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한 18세기의 영국 고지도이다. - 네이버 출처」
「이 지도는 바티칸 정청이 한국에 있어서의 교구의 관할 영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간도협약으로 인해 당시의 우리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으나, 바티칸 정청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장구한 기간 한국 민족이 거주해 왔으며 대한 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이다.」
「이 지도는 프랑스 파리의 ‘소시에메 데미시용 애트랑제트’가 발행한 ≪까똘리시즘 앙꼬레≫에 게재되었던 축소 복사도이다.」
5.『간도의 최근 근항』
->오늘날 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선치되어 있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11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이 전체의 41%로 백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족, 만주족, 회족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행정수도인 연길을 비롯해 북한과 접경한 도문,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는 훈춘, 안도, 둔화, 화룡, 용정 등 여섯 개의 시와 왕청, 안도 등 2개의 현이 있는 상태이다.
6.『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국제법상의 조건』
[법적 권한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 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무효이다. 이 것은 조약의 제 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 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 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 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 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청나라와 일본 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 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이 무효화 될 수 없다. 한국 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 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병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효기간.]
국제법 전문가들은 강박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 협약도 무효라고 설명한다. 사실 일본도 간도 협약 체결 전까지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무조건 항복하면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간도를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옳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제국주의가 청산된 뒤에도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조약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간도 협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협약의 효력 정지 신청은 100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간도 협약이 1909년에 체결되었으므로, 효력 정지 신청 기간은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09년.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 기간 안에 간도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간도를 다시 되찾는데에 거의 포기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