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 = 일본, 어업협정 일방파기 통보했다.
영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다투는 두 나라 사이에 가장 최근에 맺어진 조약이다. 즉 신한일어업협정이다. 여기서 공동주권(condominium)이 보장된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전에 즉 일본의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응고(consolidation)되기 전에 이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둔다.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하였다.
2. 조약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독도는 한국정부가 공인한 분쟁지가 되었다.
3. 분쟁지가 됨으로써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게 되었다.
4.이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5.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6. 그 존재가 조약문에 없으므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도 없다.
7. 한국 주권을 넘어서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독도와 주변을 관리하게 만들었다.
8. 유엔해양법상 잠정수역 속에 독도를 넣어 그 배타성을 훼손하였다.
문제는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해도 독도의 영유권이 이미 훼손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온갖 보완 주장이 많지만 바로 폐기해야 한다.
일본과 보완조치에 합의하려면 향후 1억년간 의논해도 합의 보완은 결국 불가능하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새롭게 창설한 권리가 응고된다. 폐기는 조약 규정에 따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방적 통고 6개월 후부터 효력은 정지된다.
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불가피성과 어업협정으로 인한 한국어민의 이익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모든 논의는 주권문제와 동격으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거짓이다. 어업협정 체결당시 공포를 느낀 쪽은 한국어선의 공격적 어로에 노출된 일본 어민이었지 한국 어민은 아니었다. 일본어민의 공포가 일본 위정자의 공포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 위정자의 공포로 바뀐 것이다. 일본 코앞까지 가서 고기를 잡던 한국 어민들은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은 금지당하고 독도 주변 출입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신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말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했던 곳은 서해였다. 중국어선들이 공격적인 어로를 감행하여 한해 3000억원 이상의 고기를 한국 해역에서 잡아갔지만 한국 위정자들은 아무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이다. 무협정의 공포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 위정자가 기획하고 언론이 연출한 가공의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당시 동해안 지역 어민들이 왜 그렇게 결사적인 저지 투쟁에 나섰는가. 애국심 때문에 어업이익을 포기할 정도로 동해안 어민들은 애국적l이며 자기 개인 이해관계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가.
일본국민은 독도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 있다. 2006년 3월 조사에 일본 국민의 71%는 독도(=다께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다. 지금도 각급 학교에서 분명하게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친다. 취업용 수험서에도 다께시마 일본영토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도는 물론이다. 내년이면 한국인이 독도에 대해 가지는 그이상의 절대적 인식을 일본인들이 다께시마에 대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탈당한 일본 영토를 찾으려는 애국 청년들이 한국을 공격하러 나설지도 모른다. 일본 위정자 누구도, 아무리 양심적인 학자라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조용한 외교의 결과물이다.
영토귀속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은 그 자체로서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신경을 써서 대응해야 한다.
세계 지명에서 다께시마는 독도보다 지금 600%정도 더 많은 동조자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의 인식은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전을 펼친 결과이다. 주요지도가 다 그러므로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다께시마가 99%이고 독도가 1%라면 누가 침략자로 규정 될 것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 세계인에게 한국은 남의 영토를 강탈한 침략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이름 전쟁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토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과 원칙도 모르고 정치상황만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유식자들은 일본 배는 물러나고 이름 문제는 보류해 주자(실제로는 양보-국제기구에서 일본 이름이 일방적으로 채택되고 끝나므로)고 주장한다. 이런 작은 사실들이 수 십 년 모여서 우리는 독도를 넘겨주어야 할 상황에 몰려 있다. 독도의 위기를 우리만 모르고 있다. 자기 최면에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국제법상의 기본법리와 원칙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은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분쟁은 이 기본 법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정치정세의 변화나 일반 국제법의 원칙들 세계의 정세는 이 법리를 보완하거나 참조사항으로서 고려되는 정도일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위에 언급한 기본 법리의 원칙 위에서 독도 문제는 반드시 처리된다. 개인 사이에 주먹이 오갈 때는 모르지만 그 정당성과 결과는 결국 형법 기준에 따라 처리되듯이.
이런 기본원칙에 대한 인식 없이 독도 문제를 다룬다면 그것은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경기에 나서는 것과 같다. 많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논쟁실력과 우김질, 정략으로 독도문제를 다루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다.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의 원칙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이다. 약소국의 무기는 결국 국제법적인 규범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반드시 국제법의 법리를 잘 알고 이에 맞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힘이 약할수록 더 국제법의 원칙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국제법은 제국주의 산물이라고 한다. 옛적에는 그랬다. 지금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의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법을 무시하고는 생존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독도문제로 논쟁을 하건 위의 원칙들을 확인하면 논쟁이 아니라 토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모르면 말싸움과 우김질로 시간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국민이 현명해야 영토를 지킨다.
[출처] :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