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한양대학교 석좌교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이지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들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규정을 내릴 때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처리했을까?
이 논문에는 1945년 전후부터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때까지의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독도의 영토귀속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목 차
1. 머리말
2.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의 영토처리 규정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영토 귀속 판정
4. 대일본강화조약 직전(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
5.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 초안 에서의 독도
6. 대일본강화조약의 영국 초안 에서의 독도
7. 미ㆍ영 합동초안의 작성회의
8.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의 독도
9 맺음말